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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작성일 : 2024.01.12 조회수 : 683

'특수상해' 에 관한 석종욱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신년을 맞아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음주 중 옆테이블과 가벼운 시비가 붙었고, 결국은 양 집단간의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테이블 위의 맥주병으로 상대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A씨는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사건은 일반 상해죄 혹은 폭행죄와 다르게 처분되는데, 단순 폭행은 합의에 의해 훈방조치가 되지만 특수상해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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