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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작성일 : 2024.01.25 조회수 : 662

'강간미수' 에 관한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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