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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시,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위자료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작성일 : 2024.02.05 조회수 : 590

'상간위자료소송' 에 관한 석종욱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대방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혼인관계가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 가운데 가장 금기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행위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부부들의 이혼 사유 중 3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840조 1호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로 분류된다. 이때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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