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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급증, 누명 위기 처했다면 무죄 입증이 우선

작성일 : 2024.04.26 조회수 : 316

'공중밀집장소추행'에 관한 최승현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면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며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모습이 어떠하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고의 없이 공밀추 혐의를 받아 성범죄자의 누명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 대응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형사 사건 및 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스스로 대처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수사 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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