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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분과 함께 추가징계

작성일 : 2024.04.05 조회수 : 284

'군인 음주운전'에 관한 군검사 출신 이상훈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상 처벌 기준도 연일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의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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