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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관련 지효섭변호사 인터뷰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지효섭 수석변호사는 “양육권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경제적인 능력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 참여도와 기여도 등 무형의 것들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호소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혼 소송부터 양육권 소송까지 모든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진행되므로 감정에 치우친 싸움보다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함께 해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