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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 증거 수집 및 합법적 절차 중요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필요

작성일 : 2021.03.10 조회수 : 2553

위자료 청구 소송 관련 지효섭변호사 인터뷰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지효섭 수석변호사는 “불륜으로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불륜으로 인해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효섭 수석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2천만 원 내외가 지급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며 “믿고 있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순간에는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 증거 수집이 미흡하거나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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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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