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범죄 증거 수집에 관한 석종욱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석종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하 성범죄전담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가해자의 DNA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증거채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증거 손실을 막기 위하여 피해발생 후 신체를 씻지 말고 구강조직의 채취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음식물 섭취도 금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석종욱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 과정은 통상 4주 정도가 소요되고, 그 결과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만 통지될 뿐, 가해자 측에는 통지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유명 배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통하여 해당 배우의 체액이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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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