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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작성일 : 2024.02.05 조회수 : 55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에 관한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전세사기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크고 작은 전세사기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대구북부경찰서는 본인이 소유하던 대구시 침산동 인근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해당 다세대주택 소유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 임차인 16명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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