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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시의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조아라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이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막상 이혼이 나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에는 몇 배는 더 힘들 수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