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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연루 시, 무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필요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375

'공중밀집장소추행' 에 관한 인천지사 손원실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전국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이 전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장소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명 공밀추)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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