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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사실혼해소 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등 절차 진행할 수 있어

작성일 : 2024.04.05 조회수 : 233

'사실혼해소'에 관한 안산지사 지효섭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은 결혼식을 마친 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주로 20대~30대 젊은 층이 대다수로, 연인에서 부부로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성격차이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젊은 나이에 이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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