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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326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석종욱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석종욱 대표변호사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전파성 이론에 근거하면 온라인 상에서도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해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실제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작정 기분이 나쁘다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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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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