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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이혼소송

국제이혼(베트남 배우자) 승소

작성일 : 2021.03.16 조회수 : 302
의뢰인 혐의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야만 했고, 배우자의 가족들로부터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긋지긋하고 끔직했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남아 국적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술을 마시고 온 날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주먹 뿐이었습니다.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의뢰인은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고, 지인들의 소개로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남편은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해 왔고, 심지어 남편의 가족들도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한 것 아니냐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빠르게 이혼소송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편은 의뢰인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인은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인의 도움 끝에, 의뢰인은 어렵지 않게 이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고, 상습폭행에 대한 형사고소 건을 통하여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외국 국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경우, 한국에 연고가 없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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