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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이혼소송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승소

작성일 : 2021.03.16 조회수 : 334
의뢰인 혐의

1) 의뢰인은 혼전동거사실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2)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소송을 통해 종료시키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하 가사전담팀의 조력을 통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음은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높은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1차례 이혼을 겪은 의뢰인은 소위 인터넷상 '돌싱카페'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져 상대방과 함께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잦은 출장과 사업을 이유로 자주 외박을 하는 상대방의 사정을 양해하고,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별다른 의심없이 동거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률혼을 통해 가정생활을 하는 보통의 부부와 같이 경제공동체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금전거래도 십수억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거생활이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르러, 우연히 SNS에 게시된 사진들을 통하여 상대방이 사실은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고,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희망하면서 법무법인 태하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안의 특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동거기간 외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로 볼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혼전동거와 사실혼의 증가추세에 따라 당해 사건과 같은 분쟁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실혼 역시 이혼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가사전담팀은 법원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전동거생활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혼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반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수집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배상책임 요건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원용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전제로 한 사실혼 생활이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제 다른 가정을 꾸린 기혼자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청구에서 높은 수준의 재산상 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함은 물론, 쌍방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상대방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혼 관계가 재판상 이혼의 대상이 되는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관계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태하의 가사전담팀에 문의하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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