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및 위자료 인정

작성일 : 2021.03.18 조회수 : 330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오랜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습니다.

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어느 것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청구 뿐 아니라 양육권과 재산분할 일부, 나아가 위자료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심한 고부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 년이 흘러도, 자녀를 출산하여도 시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혼인 초기에는 남편과 큰 문제가 없었으나, 고부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나와 살게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수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혼만은 불가하다며 완강히 거절하였고, 결국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남편은 고부갈등만으로 이혼하는 것은 용납 할 수 없으며, 정 이혼하고 싶다면 그간 축적된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 하였습니다.

7년에 이르는 짧은 혼인기간이었기는 하나, 결혼 당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당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은 확보하고 싶었으나, 완강히 거절하는 남편으로 인해 부득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이혼사유에 고부갈등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혼사유를 정리 및 주장하였고,
고부갈등으로 인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정신과 치료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위자료 뿐 아니라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강조하며 재산의 상당부분을 청구하였고, 자녀들의 심리상담 결과를 토대로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대부분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 부분의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위자료마저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상담신청 전화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