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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

양육자지정, 양육비심판(유아인도) 승소

작성일 : 2021.03.18 조회수 : 337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임신 기간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가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쌍방의 경제적 능력차이, 양육방식의 적합성, 거주환경 등을 고려할때 더욱 적합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대하여 집요하고 상세하게 주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양육비의 2배가량에 달하는 매월 양육비(110만원)를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자녀의 인생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고, 이는 곧 의뢰인분의 인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태하 가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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