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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만족이
태하의 자부심입니다.

국제이혼

국제이혼 및 외국인 배우자 강제출국

작성일 : 2021.04.20 조회수 : 398
의뢰인 혐의

처음부터 비자를 얻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최종적으로 배우자의 비자의 효력을 종료시킨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는 의뢰인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비자를 얻게 된 이후부터 돌변하기 시작하였고, 끝내는 가출하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처음부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배우자의 국외 추방을 원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결혼을 악용하였다는 점에 분노하였으며, 상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무엇보다 원하였던 것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배우자의 비자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혼인 직후부터 돌변한 배우자의 행동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출한 배우자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를 통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짧은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배우자는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즉시 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한 이혼 판결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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