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성격 차이로 별거하던 중 새출발을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3년 째 별거 중이었으나, 당사자 쌍방에게 간통이나 폭행 등과 같은 특별한 귀책사유(이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새로이 출발하기 위하여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별거가 지속된 지 오래되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양 당사자가 이미 오래 전에 별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현실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