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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사자 쌍방 귀책사유 없음에도 재판상 이혼에 성공한 사례

작성일 : 2021.04.20 조회수 : 420
의뢰인 혐의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성격 차이로 별거하던 중 새출발을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3년 째 별거 중이었으나, 당사자 쌍방에게 간통이나 폭행 등과 같은 특별한 귀책사유(이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새로이 출발하기 위하여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현실적으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별거가 지속된 지 오래되었으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양 당사자가 이미 오래 전에 별거를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현실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제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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