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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정보통신망법상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385

'명예훼손' 에 관한 안산지사 지효섭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가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연일 확대됨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나 능력을 활용, 유명세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 특정인을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 행위 또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유튜버 간 경쟁심리가 작용되어 무분별하게 비방을 일삼거나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경우,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등 심각성이 날고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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