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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군대 내 동성 간 성범죄, 군형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 및 보안처분 불가피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381

'군대 내 성범죄' 에 관한 군검사 출신 김진형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자택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동성 후임 부사관을 추행하여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임 부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군 조직 내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드릴 수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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