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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공무원 음주운전 시,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어

작성일 : 2024.03.04 조회수 : 452

'공무원 음주운전' 에 관한 수원지사 이호석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최근 울산광역시 한 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적색신호에 멈춰선 A씨의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자 뒤 차량 운전자가 잠든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5%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초범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음주 운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처벌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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