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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 변경 청구 시, 법적 조력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400

'친권변경' 에 관한 수원지사 이호석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도 많다. 다만 혼인신고만으로 진행되는 결혼과 달리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부부간 정리할 사안과 함께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친권 및 양육권 설정 등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통념상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 또는 ‘우리 집안 성을 따르는 아이니 아빠를 따라가야 한다’ 등등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경향이 뚜렷해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친권 및 양육권 설정 문제는 민감한 것이 사실이고, 이혼 시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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