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재택근무 해제에 따른 직장 내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증가 우려에 대한 최승현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이유는 대부분 피의자가 상사나 경영진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신고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규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행동이 점점 대담해져 성폭력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