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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피해자 허위진술 반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작성일 : 2024.03.15 조회수 : 207

'성범죄 무고죄' 에 관한 채의준 대표변호사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지난해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해 의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관련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합의금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원한이나 보복 심리로 인해 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무고죄 고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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